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5조
삭제 <2021.12.31>
제16조
삭제 <2021.12.31>
제17조
삭제 <2021.12.31>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21조
농지의 범위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2조의2
삭제 <2020.8.12>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4조
삭제 <2010.12.30>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